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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귀인 / 貴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 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규정 / 糾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규정은 대관의 일원으로서 백관의 규찰과 제사·조회 및
균전사 / 均田使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지사무를 전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직. 균전(均田)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전품의 공정한 사정에 따라 백성들의 부역을 균등히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전답의 측량과 결복·두락의 사정, 전품의 결정 및 양안 기재 등 양전사무를 총괄하고, 특
근사 / 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파진군 소속의 종7품 잡직.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근장군사 / 近仗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왕이 공식석상에 참석하거나 성밖 행차에 나설 때 사람들이 무단출입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급료병 10인을 임시로 임명하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규직이 되었다.
근장대장군 / 近仗大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이군은 육위와 함께 고려 중앙군의 기간이었으나, 왕의 측근으로 친위대적 성격이 강하여 그 상장군은 근장상장군, 대장군은 근장대장군으로 불리었다.
금군별장 / 禁軍別將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군청 소속의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왕의 친병으로 금군삼청 또는 내삼청이라 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청을 설치하고 내삼청을 통합. 1755년(영조 31) 금군청을 용호영으로 개칭한 뒤에도 별장만은 금군별장이라 하였다. 각 군문의 중군(종2품)
금군장 / 禁軍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경국대전≫에는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 3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때 우림위가 설치된 뒤 다시 조정되어 그 뒤로는 계속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우림위장 각 2인을 두었다. 당시 금군장은 정3
금란사령 / 禁亂司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 조선 초기에는 의금부와 사헌부의 조례·나장·소유 등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각 군문의 하례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목제의 금란패(禁亂牌)를 휴대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시하면서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금위대장 / 禁衛大將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영문 중 금위영의 종2품 무관직.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금군의 성격을 띤 금위영을 조직하고 대장직을 우선 병조판서가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 뒤 1685년에 정식으로 병조판서가 종2품의 대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