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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궁위령 / 宮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문소전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
궁위승 / 宮闈丞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내시부에 소속된 종7품 환관직. 정원은 1인이다. 1356년(공민왕 5) 환관직을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시부가 재편되면서 이 직명은 없어졌다.
궁주 / 宮主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의 후궁을 일컫던 칭호. 내명부 위계상 원주의 상위, 귀비·숙비·덕비·현비 등 여러 비의 하위에 있던 작호이다.
권관 / 權管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경지방 진관의 최하단위인 진보에 두었던 종9품의 수장. 조선 초기에도 변경지방의 중요지점에 품외관으로 내금위 등의 금군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변경지방의 방수가 더욱 급박해지자 중종 때부터 조정에서는 무과급제자의 파견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종9품으로 고
권농관 / 勸農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와 관개 업무를 관장하던 관직.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분의 건의로 각 주·부·군·현의 한량 품관 중 청렴하고 재간 있는 자를 권농관으로 삼아 저수지를 수축해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게 하였다. 권농관의 근무 성적은 각
권농사 / 勸農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각 지방에 파견된 관원. 권농사는 각 도의 외관이 겸임하는 권농사와 권농의 임무를 주어 특별히 파견하는 권농사로 구분된다. 외관이 권농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령이나 감무 등이 하였으나, 때로는 판관 등과 같이 수령 휘하의 외
권무군관 / 勸武軍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영에 두었던 관직. 이는 3군영에 각각 50인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반자제들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재직 45개월 이내에는 타직으로 옮길 수 없었다. 권무군관은 1670년(현종 11) 어영청에 처음 설치되었고, 1706년
권지 / 權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중인 견습 관원. 권지는 임시로 어떤 일을 관장함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에는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 관서에서 두고 있던 비정규직이었다. 뒤에는 과거합격자를 우선 임명하게 되었
권화사 / 勸花使 [정치·법제/외교]
고려시대 각종의 책봉례를 행할 때 국왕이 보내는 사절단의 일원. 태후·왕비·태자·왕자·왕녀 등에 대한 책봉이 끝나고 축하 연회를 열 때, 주인·책사·부책사 및 독책관 등에게 왕이 하사한 꽃(宣花)과 술(宣酒)을 압화사로부터 넘겨 받아 꽂아 주고 따라 주는 책임을 맡았
귀비 / 貴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국초에 후비(后妃)의 아래 서열로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이 있었다고 하며, 현종 때 귀비·숙비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또, 문종 때에 내직관제를 정하여 숙비·덕비·현비와 더불어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