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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홍패식 / 紅牌式 [역사/조선시대사]

    문·무대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려 주는 합격증서. 홍색용지에 구관·성명과 문·무과, 갑·을·병과의 구분, 성적 순위를 기입하며 교지의 형식을 따랐다.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 화기도감 / 火器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병조 소속의 임시 기구.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 조총청이 화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은 도제조 1인, 제조 5인, 도청 1인, 낭청 좌우 각각 2인씩이다.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는 정2품 이상의 고위직

  • 화약감조청 / 火藥監造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417년(태종 17)에 화약 제조 전문기관으로 설치된 군기감 산하의 관서. 화약감조청은 1417년 봄 최해산이 군기시제조 이종무의 중간알선으로 옛 절인 예빈사의 헌 기와와 목재를 이용하여 지금의 서울 정동 근처에 건축하였다. 1435년(세종 17) 2월에 소격동 근

  • 화원 / 畫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조 산하 관청인 도화서에서 그림 그리는 일에 종사한 잡직. 화원은 도화서에 소속한 그림 그리는 직업 화가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도화서에 소속한 화원의 정원은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직으로는 종6품직인 선화로부터 종7품직의 선회, 종8품직의 화사,

  • 활인서 / 活人署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도성내의 병인을 구료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1392년 (태조 1) 7월에 동·서대비원을 설치 관원으로 부사 1인, 녹사 2인을 두었다. 1414년(태종 14) 9월에 동·서활인원으로 개칭, 1466년(세조 12) 1월에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 회계사 / 會計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비축된 미곡·포·전 등의 연도별 회계, 관리 교체 때 맡은 물건의 휴흠을 살펴 해유를 내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호조의 속사로 경외의 저적(儲積)·세계(歲計)·해유(解由) 등에 관한 일을 맡는다.

  • 회계원 / 會計院 [역사/근대사]

    1895년 왕실경비의 예산, 결산 등 재부를 담당하던 관청.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의하여 설치된 회계사를 이듬해 개칭한 기관이다. 관원으로 칙임관인 경 1인과 그 아래 판임관 1인, 주사 1인을 두고, 출납사에는 주임관의 장 1인과 주사 8인, 검사사와 금고

  • 회사 / 會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算學)을 호조에 소속시키면서 종9품직으로 회사 2인을 두었다. 주된 업무로 궐내외 여러 곳의 계산을 맡아보았다. 체아직으로 1년에 양도목이며, 514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받되 종

  • 회사 / 繪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화서에 소속된 종9품 잡직. 정원은 2인이다. 도화서에는 선화(善畵)·선회(善繪)·화사(畵史) 등 다섯 자리의 체아직이 있다. 회사는 이 중 최하급관직이었다. 화원은 초기에는 20인, 후기에는 30인으로, 이들이 위의 다섯 자리의 관직에 3개월에 한 번씩

  • 효력부위 / 効力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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