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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지사 / 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의금부·경연·성균관·춘추관·중추부·훈련원의 정2품관직. 정원은 돈녕부에 1원, 의금부에 1원, 경연에 3원, 성균관에 1원, 춘추관에 2원, 중추부에 1원, 훈련원에 1원 등이다. 이 관직은 돈녕부에 소속된 관원 외에는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다.

  • 지사간원사 / 知司諫院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 1401년(태종 1)에 왕권강화시 문하부가 혁파되고, 삼사와 의흥삼군부가 각각 사평부와 승추부로 개칭,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다. 문하부낭사는 사간원으로, 문하부낭사의 종3품의 직문하가 개칭되면

  • 지석문 / 誌石文 [생활/주생활]

    피장자의 신원을 알리기 위해 무덤에 묻는 지석에 기록한 글.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행적, 무덤의 위치 및 좌향 등을 적어서 무덤에 묻는 판석 또는 도판이다. 지석을 무덤에 묻는 까닭은 피장자의 신원을 밝히고 그의 행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 지석소 / 誌石所 [정치·법제]

    국장을 수행하는 국장도감에서 지석의 제작을 담당하였던 부서. 조선 시대에 국상이 일어나면 국장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장도감을 임시로 만들었다. 국장도감은 일방, 이방, 삼방 등으로 구분하여 국장의 일을 분장하였는데 지석소는 시책, 시보, 애책, 증옥, 증백 등을 만

  • 지석장 / 誌石匠 [경제·산업]

    지석을 일정 규격으로 갈고 다듬은 다음, 지석에 글자를 새겨 깎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국장 등 장례시 혼유석 아래 묻을 지석에 지석소의 서사가 지문을 쓰면, 이를 연장으로 새겨 깎는 일을 맡았다. 영조 이전의 지석은 오석을 사용, <국조상례보편>의 명시 이

  • 지의금부사 / 知義禁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판의금부사와

  • 지장경구결 / 地藏經口訣 [언어/언어/문자]

    『지장보살본원경』, 곧 『지장경』의 한문구절 사이에 한자를 차용하여 구결을 단 책. 이 책(권상)에는 다라니(陀羅尼)의 한글 음역(音譯)이 나타나는데, 『지장경』을 저본으로 한 『월인석보』 권21에 보이는 같은 다라니의 한글 음역은 물론이고, 『오대진언(五大眞言)』이나

  • 지전 / 紙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지류(紙類)를 취급하던 시전(市廛).특정 상품의 전매에 대한 특권과 국역 부담을 지는 유분각전(有分各廛)으로 『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 즉, 국역 부담에 각 육주비전의 최고 세액이 10푼[分]이라면

  • 지제교 / 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여 내지제교, 또한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여 외지제교라 불렀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 지평 / 持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5품의 잡단(雜端) 2인이 있었는데, 이 잡단이 후에 지평으로 바뀐다. 즉,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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