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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 종정경 / 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종친부·종정부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이 없다.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관련,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1864년(고종 1) 이전의 종부시와 종친부를 일

  • 종정부 / 宗正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대한 직무를 맡아 보았던 관청. 1894년 1차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종정부, 종백부 관제안이 상정되어 돈녕부와 의빈부를 통합하여 종정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정부, 종백부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궁내부의

  • 종정원 / 宗正院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칭하고, 종친을 대우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대군, 군, 영종정부사, 판종정부사, 지종정부사, 경, 도정, 정, 주부, 직장, 참봉 등의 직을 두었다.

  • 좌승선 / 左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승선원의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승정원을 고쳐 승선원을 두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이다. 정원은 1인으로 약제를 겸임하도록 제도로 규정하였으며, 탁지아

  • 좌장례 / 左掌禮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장례원에 둔 관직. 관등은 주임관이며, 정원은 1인이다. 우장례 1인과 함께 궁중의 제반의식, 제사, 능묘, 종실, 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통례원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종백부(宗伯府)로 개편하였으나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경 1인

  • 좌종당 / 左宗棠 [정치·법제/외교]

    1812-18885. 중국 청말 관료. 총리아문대신 역임. 1854년 신임 호남순무 낙병장의 막부에서 임직하였다. 1860년 호림익의 추천으로 증국번의 막부에 들어갔다. 증국번의 추천으로 4품경당으로 안휘 남부의 군무를 처리하였다. 1861년 절강순무, 1863년 민절

  • 주교 / 主敎 [종교·철학/천주교]

    가톨릭 교계제도에서 성직자의 지위의 하나. 주교는 교구장 주교와 명의 주교가 있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라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을 맡아 다스린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각 교구 안에서는 사제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전체로는 주교단을 구성하여 그 단장인 교황을 돕는다.

  • 주러한국공사관 [정치·법제/외교]

    1900년 러시아 뻬쩨르부르크에서 공사 업무 시작. 1906년 폐쇄. 주러한국공사 이범진은 1900년 하반기부터 뻬쩨르부르크 소재 호텔 '노르트'에서 공사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1900년 12월 한국정부로부터 공사관운영을 위한 자금 7,870엔을 받았다. 러일전쟁이후

  • 주미한국공사관 [정치·법제/외교]

    1888년 1월 미국 워싱턴에 개설. 1905년 12월 폐쇄. 박정양은 1888년 1월 15일 백악관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국서를 제출하고 공사관을 개설하였다. 이후 이하영이 1888년 11월 임시서리공사로, 이완용은 1889년 6월 임시서리공사로, 이채연은 189

  • 주복 / 周馥 [정치·법제/외교]

    1837-1921. 중국 청말 관료. 이홍장의 막료. 1878년 천진해관도 서리, 1888년부터 1895년까지는 직예안찰사로 임직하였다. 1899년 사천포정사로 임직하면서 청정부의 명에 따라 직예안찰사로 임명되어 이홍장을 도와 열강과 의화 담판의 일을 담당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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