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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관반사 / 館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직. 문장이 뛰어나고 견문이 풍부한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외국사신의 국적·등급에 따라 관반사의 임명도 달라졌으나,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관복 / 官服 [생활/의생활]

    관원의 정복으로 관에서 지급한 제복. 고려시대에는 제복, 조복, 공복으로 나뉘고, 조선시대에는 더욱 세분화되어 제복, 조복, 공복, 상복, 융복 등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공복과 상복을 뜻하는 것으로 단령(團領)의 포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 관선전군 / 官船典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수시에 두었던 관직. 사수시는 병선군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1391년(공양왕 3) 도당에서 사수시의 속관으로 한나라 도선령의 예에 따라 도선지유를 설치하고, 제나라 관선전군의 예에 의하여 관선전군을 설치하라는 주청에 의하여 설치를 보게 되었다.

  • 관성 / 管城 [지리/인문지리]

    충청북도 옥천 지역의 옛 지명. 원래 신라의 고시산군(古尸山郡)인데, 757년(경덕왕 16) 관성군으로 고쳤고 이산(利山)과 현진(縣眞)을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때 경산부(京山府)에 예속시켰다가 인종 때 다시 현령(縣令)을 두었다. 1182년(명종 12)

  • 관어 / 觀魚 [생활/민속]

    고기잡는 것을 구경하거나 물고기를 보고 즐기는 일. 오락의 일종으로 고려시대에는 관어를 위한 관어대(觀魚臺)가 있었다. 관어의 유래는 중국의 ≪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조에 “5년 봄에 은공은 상(裳)에서 고기잡는 연장을 갖추고 고기잡이를 구경하였다(五年

  • 관어대소부 / 觀魚臺小賦 [문학/한문학]

    고려 말기에 이색(李穡)이 지은 부(賦). 『목은시고(牧隱詩藁)』 권1에 실려 있다. 『동문선(東文選)』 권3에는 ‘관어대부(觀魚臺賦)’로 줄여져 전한다. 「관어대소부」 서(序)에 따르면 관어대는 영해부(寧海府)에 있다. 그곳에 자기의 외가가 있으므로, 작은 부를 지어

  • 관역사 / 館驛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국초에 제도순관(諸道巡官)이라 하였으나, 1028년(현종 19) 현종의 휘가 순(詢)이었으므로 같은 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관역사라고 개칭하였다.

  • 관음지장보살도 / 觀音地藏菩薩圖 [예술·체육/회화]

    고려시대의 관음·지장 그림. 비단 바탕에 채색. 가로 52.2㎝, 세로 99㎝. 일본 사이후쿠사(西福寺) 소장. 이 그림은 아마도 아미타여래의 협시보살로서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아미타도(阿彌陀圖) 내지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와 동일한 성격을

  • 관음찬 / 觀音讚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속악가사. 『악학궤범』에는 오언한시(五言漢詩)에 현토(懸吐)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으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45에 따르면 이 노래가 「처용가」와 더불어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원래 한문악장으로 지어진 찬불가

  • 관전 / 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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