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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고려 전기
  • 내상 / 內廂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에 출정군 총사령부의 참모기구. 군령을 전달하고 군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5군 또는 3군으로 편성되는 출정군에서 총사령관인 중군병마원수나 중군병마사 아래에는 군기에 참여하는 막료로서 여러 명의 병마판관 및 병마녹사, 남항업사, 도령·지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 내승 / 內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던 관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 내원서 / 內園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원원을 관리하던 관서. 정종 때에 내원승이라는 관직을 지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그 이전에 직제상으로 확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직무는 원포와 원지를 관장하여 제향에 소채와 과일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관원은 문종 때에 영 2인과 승 2인을 두었으며,

  • 내장전 / 內莊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었다. 내장전은 왕실에 직속된 왕실의 소유지로서 그 경작이 주로 노비들에게 맡겨졌다. 내속노비에 의하여 경작된 내장전의 경영은 이른바 순수한 노예제적 경영(직영제)과는

  • 내장택보 / 內莊宅寶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왕실재정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처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

  •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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