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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근대사
  • 국영환 / 鞠榮煥 [역사/근대사]

    1871-1939.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영화(永化), 호는 곤암(坤庵)이며,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화산면(華山面) 운곡리(雲谷里) 봉산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당시 어장(御將) 조영하(趙寧夏)에게서

  •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 국제공산당자금사건 / 國際共産黨資金事件 [역사/근대사]

    1919년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분규. 1918년 6월 26일 하바로프스프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은 이동휘(李東輝), 박애(朴愛), 전일(全一) 등이 중심이 되고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쿠레코르노프 (Kurekornov)의

  • 국조사 / 國朝史 [역사/근대사]

    원영의가 조선 태조로부터 순종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 내용은 조선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대황제(大皇帝), 즉 순종 황제의 재위 중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에게 자상(刺傷)을 입히는 데까지로 되어 있다. 저술 연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 국채보상운동 / 國債報償運動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탄압 책동에 효과적

  • 국하현 / 鞠夏鉉 [역사/근대사]

    1868-1919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성모(聖模), 호는 송은(松隱)이며,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화산면(華山面) 우월리(牛月里) 출신이다. 부친은 국치술(鞠致述)이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익산(益山)에 머

  •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 군기창 / 軍器廠 [역사/근대사]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 창장 등으로

  •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 군대해산 / 軍隊解散 [역사/근대사]

    1907년 일본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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