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사회 > 가족 259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사회 > 가족
  • 선산 / 先山 [사회/가족]

    조상의 무덤 또는 그것이 있는 산. 선산은 분묘와 이에 부속된 임야를 합친 것으로서,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임야에서 나오는 수익이 묘제(墓祭)나 묘의 관리 등을 위하여 쓰일 때는 위토(位土)의 일종이 되며, 산림채취 등 일상생활에서 선영 근처에 사는 자손들만이

  • 섭사 / 攝祀 [사회/가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장자가 없을 때 근친의 남자가 대신하여 지내는 제사. 제사를 주관할 적장자(嫡長子)가 나이가 어리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또는 집을 떠나 있어서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때, 또는 친자손이 없으면서 가계(家系)를 이을 양자를 미리 결정하지 못하였

  • 성묘 / 省墓 [사회/가족]

    묘를 살펴서 손질하는 것. 주자의 『가례』에 의하면 성묘는 묘제(墓祭)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성묘에 제례의 절차가 합쳐져 나중에 묘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성묘의 형식은 크게 보아 분묘의 손질과 배례(拜禮)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형식은 죽은 조상의 육

  • 성씨 / 姓氏 [사회/가족]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거나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가리키는 가족용어. 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며, 곧 족적 관념(族的觀念)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데서 결국 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 성원록 / 姓源錄 [사회/가족]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이창현이 역관·의관·산관 등 중인계층의 성씨를 수록한 족보. 10권 1책. 양반층을 주로 수록한 다른 성씨 계보책과는 달리 역관(譯官)·의관(醫官)·산관(算官)·율관(律官)·음양관(陰陽官)·서자관(書字官)·화공(畫工) 등 중인계층의 계

  • 성적 / 成籍 [사회/가족]

    호적 작성.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적을 성적(成籍 :개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호적을 바탕으로 해서 군적을 작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적에는 해당인의 병종이 명기되었고, 정군·봉족의 구분도 군적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군적은 6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 소공 / 小功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소공에는 5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소공복(小功服)이라 하고, 소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소공친이라고 한다. 소공친은 할아버지 형제의 내외(증조부·종조부·종조모), 아버지의 사촌형제 내외(종숙부·종숙모), 6

  • 소렴 / 小斂 [사회/가족]

    죽은 뒤 습(襲)을 마치고 나서 뼈가 굳어 입관(入棺)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손과 발을 거두는 상례의식. 소렴의 절차는 먼저 집사(執事)하는 사람이 소렴에 필요한 이불과 옷을 준비하고, 시신이 있는 방의 동쪽 벽 아래 탁자를 설치한다. 이때 옷은 죽은 사람이 평

  • 소상 / 小祥 [사회/가족]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상례의 한 절차.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13개월이 되면 날을 받아서 지냈지만 지금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낸다. 그러나 기년상(朞年喪)인 경우에는 11개월

  • 속량문기 / 贖良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주인에게 속가(贖價)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역(身役)에서 해방되는 문서. 속량하는 데 필요한 문서절차로는, 첫째 속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속가를 받고 속량을 시키는 사람간의 속량할 노비와 그 속량가격을 계약하는 속량문기의 작성, 둘째 속량을 받은 사람(納贖人) 또

페이지 / 26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