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품서용법 / 限品敍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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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조선시대에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서용하는 제도.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다. 기술관·양반서얼은 정3품 당하관이, 토관·향리는 정5품이, 서리는 정7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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