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품 / 正一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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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정1품 상·하계로 현록대부·흥록대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의빈계는 1444년 7월 수록대부·성록대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와 의빈계의 정1품 관계명이 상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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