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숭록대부 / 上輔國崇祿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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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정1품 특정 문신의 품계. 국구(왕의 장인)·종친·의빈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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