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 / 貞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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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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