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헌대부 / 資憲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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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자헌대부 / Jaheondaebu
자헌대부 / Chahŏndaebu
자헌대부 / status of Constitutional Asset Minister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문신 정2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