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품 / 從二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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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관이 2품 이상 올라갈 때는 문산계를 받았다. 한편, 문산계 상계의 가정대부는 1522년(중종 17)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