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랑 / 正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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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육조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405년(태종 5) 1인씩 증원해 각 조 3인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병조와 형조에는 4인이었고, 후기에는 이조 2인, 호조 3인으로 조정되었다. 정랑은 고려 초기 각 부에 두었던 정5품 낭중을 1275년(충렬왕 1) 6부가 4사로 개편되면서 정랑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정랑으로 개정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