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 六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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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육부 / 六部
육관 / 六官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정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조에 대한 총칭.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를 일컫는다. 육조의 법제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경국대전≫ 이전, ≪경국대전≫ 이후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 정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국정을 나누어 맡도록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