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조 / 都提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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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직이나 퇴직한 의정(議政)이 겸하도록 하였으나 종부시(宗簿寺) 등 종친과 관계되는 기관은 왕의 존속친(尊屬親)이 이를 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