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 吏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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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동전 / 東銓
천관 / 天官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시대·조선시대 문선·훈봉·고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육조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문선·훈봉·고과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왕권이나 여러 정치기구와의 역학관계로 강약이 되풀이되었다. 이조는 처음부터 육조 가운데 첫 번째 서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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