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품 / 正九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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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7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9품 문산계만 종사랑(從仕郎)으로 정하고, 무산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했다가 ≪경국대전≫에 효력부위(效力副尉)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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