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부위 / 効力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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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으로는 세마(洗馬)·사용(司勇)·수문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