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감 / 將作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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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 토목공사와 궁실 및 관사의 영조와 수리를 담당하던 관청. 고려 목종 때 이르러 장작감으로 정착되어 감(監)·소감(少監)·승(丞)·주부(注簿)의 직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문종 때 고려의 문물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제도 개혁되었다. 장작감에는 판사(정3품)·감(정4품)·소감(종4품)·승(종6품)·주부(종7품)의 관원이 있다. 또 이속으로는 감작(監作) 6인, 기관(記官) 3인, 산사(算士) 1인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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