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감 / 繕工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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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조선시대 토목과 영선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문종 때 관제를 고쳐 판사(종3품)·감(정4품)·소감(종4품) 각 1인, 승(종6품) 2인, 주부(종7품)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선공감,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선공사(繕工司)로, 1362년에 선공시, 1369년에 장작감, 1372년에 선공시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 개국 이후 1392년 7월에 처음 선공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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