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작국 / 雜作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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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도교서(都校署)의 후신이다. 문종 때 세워진 도교서에는 목업·석업·조각장·석장·장복장·이장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어 이미 목종 때 설치된 장작감(將作監)과 함께 당시 토목공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은 도교서를 혁파하여 잡작국으로 고치고, 직제로는 사(종5품)·부사(종6품)·직장(종7품)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