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과 / 律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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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율과는 국초에는 없었다가 뒤에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역·의·음양과 더불어 잡과의 4과의 하나가 되었다. 율과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고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었다.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형조에서 실시하였고 복시는 형조가 예조와 함께 설행하였는데, 그 시취액수는 초시에 18인, 복시에 9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