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검 / 三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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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인명의 살상을 검험할 때 취했던 법의학상의 삼심제도.
세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무원록≫이라는 책이 들어오자 세종은 검시의 문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예에 따르도록 조처하였다. 이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신주무원록≫이 1438년(세종 20) 11월에 간행되어 그에 따른 검시 양식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의 예전조에는 율과의 초시와 복시에 ≪신주무원록≫이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였다. 형률관들은 삼검제도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