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법업 / 明法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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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잡업 중 한 시험.
전형적인 형률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이며 출제과목은 율과 영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과 첩령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독경에서 6궤를 읽고 6문에서 4궤를 마쳐야 하였다. 따라서 명법업은 율학에서 교육받은 자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명법업의 국자감시는 율업감시로 불려졌으리라 생각되며, 판문에는 본업처럼 율령으로 출제하되 백정은 장정보다 약간 혜택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