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 / 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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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언어/언어/문자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 및 우리 나라의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漢文)의 문체(文體). 우리 나라에서 이문이 문제된 것은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이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외교문서는 원래 순수한 한문으로 썼으나 이러한 이문으로도 썼는데, 한문만 통달하여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고려 공양왕이 이학교관(吏學敎官)을 사역원(司譯院)에 두어 이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에서도 사역원 또는 승문원에서 이문교육이 행하여졌다. 이문학습에 사용된 교재는 ≪이문등록 吏文謄錄≫·≪지정조격 至正條格≫·≪대원통제 大元通制≫ 등이나, 지금 전하지 않는다. 전하는 교재는 ≪이문≫뿐인데, 실제의 외교문서를 자료로 하여 편찬되어 있다. 원래 4권 4책이나, 권1이 없다. 권1은 내용이 한문인 선유성지(宣諭聖旨)로서, 이문을 익히는 데에는 무관하므로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편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실린 문서의 연기가 1478년(성종 9)으로 끝나므로 성종 때에 승문원에서 편찬하여 간행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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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문헌 이문(吏文)에 대하여」 ,『배달말』 11 / 안병희 / 배달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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