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 建設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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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토목·건축 및 이와 관련되는 일, 즉 건설을 시공하는 산업. 건설업법>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원도급(元都給)·하도급(下都給)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일반공사·특수공사 및 단종공사(單種工事)로 크게 나뉜다. 일반공사는 다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특수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항만준설공사·포장공사·색도설치공사·조경공사로, 단종공사는 목공사·토공사·미장공사·석공사·도장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비계공사(飛階工事)·창호공사·지붕 및 판금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철강구조물공사·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기계기구설치공사·상하수도설치공사·보링 및 그라인딩공사·철물공사·철도궤도공사·포장유지공사·수중공사·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 22종류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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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통계조사』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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