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大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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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忌日)에 지내는 상례(喪禮)의 한 절차. 대상은 명자(冥者)에 대한 두번째 제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상을 벗으면 다음 주년(周年)부터는 정식 기제사(忌祭祀)로 바뀌게 된다. 소상(小祥)과 아울러 상례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일가친척은 물론, 명자의 친구와 복인(服人)의 친구들도 문상하러 오므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3년상을 치르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부모상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절차가 따르게 된다. 즉, 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으면 승중(承重)이라 하여 장손자(長孫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상을 치르는 경우와, 증조부모 혹은 고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도 역시 그 장자손이 모두 사망하고 없으면 장증손(長曾孫) 혹은 장고손(長高孫)이 대신 3년상을 치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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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한국가족제도연구』 / 김두헌 /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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