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 / 練祭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이칭별칭
연제사 / 練祭祀
연사 / 練祀
·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아버지 생전에 죽은 어머니 소상(小祥) 형식을 11개월 만에 치르는 일.
오복제(五服制)에 따르면 아버지상에는 참최(斬衰)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는 자최장기(齊衰杖朞)라 하여 1년상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대상(大祥)까지 치러야 하므로 11개월이 지나 날을 택하여 소상을 지내고 13개월 될 때 대상의 형식을 갖추고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게 된다. 소상 형식의 연제를 지낼 때는 궤연(几筵: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모셔둔 곳)을 치우고 상주는 연복(練服)을 입는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논저 (1건)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