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 小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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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가족
· 유형 : 행사/행사
· 시대 : 현대/현 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상례의 한 절차.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13개월이 되면 날을 받아서 지냈지만 지금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낸다. 그러나 기년상(朞年喪)인 경우에는 11개월 만에 연사(練祀)를 지내며, 13개월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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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四禮便覽)』
『퇴계집(退溪集)』
『사계집(沙溪集)』
『학례유범(學禮遺範)』
「상례(喪禮)」, 『한국민속대관』 1 / 김춘동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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