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 / 仕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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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필요한 근무일수가 되어야 자품이 올라가는 제도. ‘원사’는 정규근무, ‘별사’는 특별근무를 의미하여 일정한 일수를 더해준다. ‘별사’가 주어지는 경우 ‘원사’의 일수와 ‘별사’의 일수를 합하여 근무일수가 계산된다. 조선시대의 관직제도에서 산관은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나 공훈으로 품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일정한 기간 동안 관직에 근무하지 않으면 품계가 올라갈 수 없었다. 이를 순자법이라 하였다. 참하관은 450일, 참상관은 900일이었다. 한편 당상관은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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