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 / 從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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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仕滿) 12개월을 채운 뒤 장사(長史)로 승급하며, 참하로서 900일을 사만하면 승륙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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