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법 / 去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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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사만거만 / 仕滿去官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한 직종에 주어진 한품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법제.
거관한 뒤에도 그 직종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만일수를 늘려 일정한 한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