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 圓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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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 유생들의 출결사항 점검을 위해 매기는 점수. 하루에 아침저녁 두 번 식당에 들어가서 서명을 해야 원점 1점이 된다. 이 제도는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거재생들의 거관일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성균관의 경우 생원과 진사로 하여금 성균관에 기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원점 300점을 취득한 자, 즉 성균관에 300일 거관한 유생이라야 과거시험인 관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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