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합제 / 四學合製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시대 사학 유생들의 학업권장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과거. 1659년(효종 10) 사학 및 동재의 원점법 및 제술지규가 많은 폐단이 있어 폐지, 학관 및 겸교수가 매계절마다 한번씩 순회하여 유생을 모아 고강과 제술시험을 실시하였다. 4기 동안 ≪소학≫·사서로 40인씩 도합 160인, 제술 20인을 선발하여 연말에 성균관 및 사학의 관원이 태학에 함께 모여 합강하여, ≪소학≫ 8인, 사서 8인 도합 16인을, 제술은 8인을 뽑아 생원·진사복시에 부시하게 하였다.

· 관련자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