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총법 / 比總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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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비총법은 전세·대동·삼수미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선세 등의 징수에 광범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결세 수취에서의 비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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