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 永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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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영정법 / Yeongjeong-beop
영정법 / Yŏngjŏngpŏp
영정법 / a permanently fixed land tax
영정과율법 / 永定課率法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한 것이다.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 시행된 비총법(比摠法)이었다. 비총법은 영정법에 기초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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