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 大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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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 Daedongbeop
대동법 / Taedongbŏp
대동법 / Law of Uniform Land Tax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모두 전결세화하여 1결(結)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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