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사목 / 大同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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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세칙. 대동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누적되어온 공납제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608년(선조 41)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시. 그 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 차례대로 시행되었다. 황해도에는 1708년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이 실시되었는데, 그 때마다 실시 지역의 사정에 알맞게 시행세칙을 정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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