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 相互扶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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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촌락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고대/초기국가시대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돕는 관행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해 온 사회적인 풍속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뜻하지 않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상호부조의 관행이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촌락사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부조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모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농경은 그 작업의 성질상 공동노동이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생업양식과 관련하여 상호부조의 조직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다. 또한,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상당수가 조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락으로,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주민들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천재지변 등 촌락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부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오가통·두레·계·향약·사창 등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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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大典會通)』
『현대사회정책론』 / 김영모 / 한국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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