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 洞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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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촌락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중기 이후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자신들 중심의 신분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동 단위의 자치조직. 동계(洞契, 洞稧)·동의(洞議)·동안(洞案)이라고도 한다. 약원(約員)의 명부인 동안(洞案)과 운영규약, 그리고 공유재산인 동물(洞物)이 있었다. 조선의 양반체제가 공고화 된 16세기 이후에는 사족 중심의 향촌통제책으로 동약이 많이 만들어졌다.또한 향도계(香徒契)가 소멸되면서 상부상조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자치조직이 필요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약이 상부상조의 목적만 가지기도 하였지만 점차 과실상규(過失相規)의 조목도 두게 되었다. 또한 조세·환곡·부역과 같은 국가의 부세에 대하여도 뚜렷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향약이 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기도 하였지만, 향촌 전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데는 비효율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내지 몇 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진 동에 거주하는 사족들이 결속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과 퇴계·율곡향약(退溪栗谷鄕約)을 많이 참작하고 그들 자신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시킨 동약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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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논저 (4건)

『부인동지(夫仁洞誌)』
「조선후기 향약의 일고찰-부인동동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 / 정진영 / 영남대학교
「16세기 안동지방의 동계」, 『교남사학』 창간호 / 정진영
「조선후기 장흥방촌의 촌락문서」,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 이해준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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