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직 / 副司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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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현신교위 / 顯信校尉
창신교위 / 彰信校尉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오위의 종5품 관직. 태종 초에는 섭사직(攝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에 종5품 부사직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2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102인으로 줄었다. 후기의 오위는 무보직자. 부사직도 이와같은 다른 직종이 오위의 무직을 띠어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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