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포 / 保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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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보포 / bopo
보포 / pop'o
보포 / military cloth tax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시대 한량품관 이하 국역 복무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복무자로 보를 설치하여 거둔세금. 보법에 따라 보인은 정규군의 경비를 보조, 방군수포의 일반화와 군역의 군포화라는 추세에 따라 보인의 부담도 포로써 수납하게 하면서 이를 보포라 하였다.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의 설치를 시작으로 용병제가 실시되면서 재정의 유지는 주로 보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명목의 역보를 증설해서 보포를 징수하였다.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비로소 보가 폐지되면서 일반 민호에 호세로서 일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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