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 貢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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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거 공노비가 신역 대신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국가기관에 징집·사역되는 선상과 기타 잡고의 경우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노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조선 전기는 사섬시에서, 후기는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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