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고 / 解典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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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1369년(공민왕 18) 이를 관할하는 보원해전고를 두고 사(종5품)·부사(종6품)·승(종7품)·주부(종8품)·녹사(종9품)를 두었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공판서와 제용고를 여기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초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해전고라 하고 사 1인, 부사 1인, 승 1인, 주부 2인, 녹사 2인을 두어 전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뒤 어느 시기에 혁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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