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 / 身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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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 정군의 부경번상 때 모든 경비는 보인 2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미곡을 바쳤으나 이를 지참하고 번상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며, 점차 베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군이 보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였으므로 보인이 정군에게 바치는 신포를 보포(保布)라 하였다. 국가는 보인이 정군에게 바쳐야 할 보포의 수량을 정해야 했다. ≪경국대전≫에는 1인당 면포 1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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