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거주 / 保擧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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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거자보거주 / 擧子保擧主
·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과거응시자들의 신분보증인. 과거응시자들 중에서 사조 이내에 현관이 없는 자는 녹명시에 반드시 보단자를 첨부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애매한 자들의 응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여기에는 과거에 관한 제반규정의 준수나 과장에서의 농간을 예방하기 위한 연대보증의 의미도 있었다. 보거주는 초기에는 경재소의 임원들이 될 수도 있었으나 후기에는 반드시 현직 관원들로써 세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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