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 錄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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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녹명차정 / 錄名差定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신원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임명.
중국으로 파견되는 삼사(사·부사·서장관)가 데리고 갈 자제와 가노는 의정부에서, 교린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각각 녹차하였다.『통문관지』에 의하면 정사와 부사는 서자·마두·좌견마·일산봉지 각 1명과 인로 2명, 농마두·건량마두 각 1명, 교자부촉 4명과 노자 2명, 서장관은 인로와 교자부촉이 제외되었고 노자도 1명만 데리고 갈 수 있었다.